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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세청]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청구할인 사용분은 제외, 포인트 적립 사용분은 포함?! 연말이 왔다...연말정산이 왔다... 본 블로거는 연말정산을 좋아한다 ☺️ 15년전 메이플스토리 자유시장과 같이 경제시장에서 결과를 도출함은 즐겁다! 아무튼...! 연말정산에 도가 튼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략하고 본다! 하지만 연봉×0.25에 추가로 1,000~2,000만원을 사용하는것은 그리 호락호락한일이 아니다 😭 그런데 문득...이런생각이 들 수 있다...🎆 만약 스벅 만원을 50% 청구할인 받으면...? 과연 카드사용액은 만원일까 오천원일까?! 답은 쉽다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청구할인분은 제외다ㅎㅎ 오천원 사용한거다! 그런데....호오.....실제 카드사용액 기준이라구? 그럼 카드 포인트 적립은 사용액에서 제외되나? 여기서 잠깐! 답을 알려주기 전에 하나.. 더보기
[영화] 2023년 7월 영화 소득공제 40% 시작(내년은 30%), 실제 적용여부 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짧은 기간 잠시 소득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카드 사용 이외 추가 소득공제 3 대장은 얼마나 강력할까..? 자... 위에 국세청 소득공제 사진을 보면 확 느껴지지 않지만... 잠 좀 찬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기존 일반적인 신용카드 류 300만원한도(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말고... 추가 공제분을 연구해 보자! 23년에 가장 효과적으로 바뀐 내용은 기존 대중교통 100만 원 + 문화비 100만원 + 전통시장 100만 원이 모두 합쳐서 300만 원으로 바뀐것이 실제로는 크게 와닿을 것이다(이말인 즉슨 KTX SRT 버스로만 300만원 추가 공제) 그리고 올해 한정으로 대중교통 40% -> 80%, 문화체육 30% -> 40%로 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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