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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짧은 기간 잠시 소득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카드 사용 이외 추가 소득공제 3 대장은 얼마나 강력할까..?
자... 위에 국세청 소득공제 사진을 보면 확 느껴지지 않지만... 잠 좀 찬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기존 일반적인 신용카드 류 300만원한도(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말고... 추가 공제분을 연구해 보자!
23년에 가장 효과적으로 바뀐 내용은 기존 대중교통 100만 원 + 문화비 100만원 + 전통시장 100만 원이 모두 합쳐서
300만 원으로 바뀐것이 실제로는 크게 와닿을 것이다(이말인 즉슨 KTX SRT 버스로만 300만원 추가 공제)
그리고 올해 한정으로 대중교통 40% -> 80%, 문화체육 30% -> 40%로 상향되었다!!!
자 체감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KTX를 타고 대전까지 내려가면 약 23,000원이다.
이때 내가 연봉 5천만 원이라면 23,000 X 0.8 X 0.24 = 4,416원을 돌려준다 :D
적다면 적은 비용이지만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거기에 올해 7월부터는 기존에 "문화, 도서공연"에 들어가지 않던 영화가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뉴스로는 매일 진행 중으로 되어있는데 아래 문체부에 들어가 보니 확실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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