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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 연구

[영화] 2023년 7월 영화 소득공제 40% 시작(내년은 30%), 실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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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짧은 기간 잠시 소득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카드 사용 이외 추가 소득공제 3 대장은 얼마나 강력할까..?

 

잠깐 쓰윽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자... 위에 국세청 소득공제 사진을 보면 확 느껴지지 않지만... 잠 좀 찬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기존 일반적인 신용카드 류 300만원한도(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말고... 추가 공제분을 연구해 보자!

추가 공제 한도 이제 대중교통 혼자서도 300만원 가능!!

23년에 가장 효과적으로 바뀐 내용은 기존 대중교통 100만 원 + 문화비 100만원 + 전통시장 100만 원이 모두 합쳐서

300만 원으로 바뀐것이 실제로는 크게 와닿을 것이다(이말인 즉슨 KTX SRT 버스로만 300만원 추가 공제)

그리고 올해 한정으로 대중교통 40% -> 80%, 문화체육 30% -> 40%로 상향되었다!!!

 

자 체감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KTX를 타고 대전까지 내려가면 약 23,000원이다.

이때 내가 연봉 5천만 원이라면 23,000 X 0.8 X 0.24 = 4,416원을 돌려준다 :D

적다면 적은 비용이지만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거기에 올해 7월부터는 기존에 "문화, 도서공연"에 들어가지 않던 영화가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뉴스로는 매일 진행 중으로 되어있는데 아래 문체부에 들어가 보니 확실한 것 같다.

문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업체 신고에 대해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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